면접교섭권결정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정한 날짜에맞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자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모의 이혼의 정서안정과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 당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이 불가능한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면접교섭을 고진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제한)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면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