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 범위는? 면접교섭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는 부부 당사자가 아닌 부부의 자녀나 부모님에게도 마음의 큰 짐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에는 양육권에 따라 자녀와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오는데요. 만약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 또는 모는 그 상황을 배려하여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면접교섭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1990년 처음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온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