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후견 신고 이혼소송변호사 미성년후견 신고 이혼소송변호사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에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미성년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