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의 법적효력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이때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혼승소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