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기 경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을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보면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 더보기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친권 혹은 양육권 변경 이혼을 했을 당시에 정했던 친권과 양육권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양육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친권 또는 양육권 변경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