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④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④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죠.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