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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④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④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증여세의 부담에 대해 알아보죠.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로 인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부담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부공동명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주고 구입한 주택(취득 당시의 가액이 2억원)에 대해 지분을 반반씩으로 하는 내용의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한다면 취득세로 (1억원 × 3.5%)인 350만원을 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일반세율 중에서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 지분만큼 나뉘어져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