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