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이혼소송변호사]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담전치주의 등 강제조항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나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결정되고, 미성년 자녀가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없어

아동 복리에 취약해 청소년비행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즉 상담제도 및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협의이혼제도에 적극 활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추진한 것이라는 추진배경에 대해 알렸습니다.

 

 

 

Q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은?


 

부산가정법원은 가족기능 강화와 아동 복리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의무화제도 및 부모교육과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의 후견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해 다음달인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 사건을 접수하면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 교부와 함께 상담일자를 지정합니다.

 

이어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글 정보 -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bsfamily.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