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만약 한 쪽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해소될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법률 중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 생활의 영위하는 부분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산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대부분 부부가 협력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