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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재판이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양육권 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임의적인 혼인신고에 의하거나 일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할 경우 사실혼관계존부확인심판청구에 의한 판결에 의해 법률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을 해소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청..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도 가능? - 이혼 최진환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Q.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