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 관계, 이혼으로 파기?
사실혼 부부도 이혼해야 관계가 파기되나?
사실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때 이혼확인과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방 통보에 의하여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통보 방법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나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 부부간의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민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원인에 대해 정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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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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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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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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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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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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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가사소송법에 따라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등과 같은
제3자에게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