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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사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사회적, 실질적, 풍속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통관계와 첩관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관습상의 의식,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서나 증인의 존재, 혹은 혼인생활로 볼 수 있을 ..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실체 :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호적상으로만 부부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본부, 본처가 있는 데도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도,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사실혼] 사실혼관계와 사실혼이혼 및 해소방법 보통 특별한 사유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혼식만 올린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형식적인 혼인생활을 보통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상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의 일반적인 혼인효과는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혼인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수많은 이유로 헤어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해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없이도 사실혼 이혼 즉 사실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사실혼 해소) 방법으로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