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현재 민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또는 이에 따라 상속 등의 관계가 얽히게 되었다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자A는 이혼을 하고 자녀 3명과도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요. 이 후 A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여자B를 알게 되었고 둘은 가까워지게 되면서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A와 B..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