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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사인증여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증여소송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 증여소송변호사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증여소송변호사가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에 의하면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증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유류분반환청구권.. 더보기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 여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을 말하는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하기로 한 약속,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로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바뀌고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은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