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