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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로 민법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