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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유류분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유류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산속분 X ½ 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만약.. 더보기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상속재산분할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 뒤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