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유류분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유류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산속분 X ½ 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나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동일하게
유류분 권리를 갖게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½ 입니다.
민법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하는데,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액의 계산법으로는, 적극상속재산액과 증여액을 더한 값에서 상속채무액을 뺀 값과,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한 값에서 특별수익액을 뺀 값이 유류분액이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유류분액을 침해해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데,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방법으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법에 의거,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닐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