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적합하게 분할하게 되는데요. 직계직속 또는 직계존속 등 피상속인과 어떤 위치의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상속 개시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상속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의 친아버지가 ㄴ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2013년도에 본인의 친아버지는 ㄴ씨가 아닌 약 60년 전에 사망하였던 큰아버지 ㄷ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ㄷ씨를 본인의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