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상담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적합하게 분할하게 되는데요. 직계직속 또는 직계존속 등 피상속인과 어떤 위치의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상속 개시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상속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상속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본인의 친아버지가 ㄴ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2013년도에 본인의 친아버지는 ㄴ씨가 아닌 약 60년 전에 사망하였던 큰아버지 ㄷ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ㄷ씨를 본인의 친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인지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생부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지만 ㄱ씨의 경우 친아버지가 사망한 지 무려 6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 것인데요.
이에 더불어 ㄷ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어 인지청구소송을 받아들이면 상속으로 생긴 법률적인 관계가 흔들린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혼외자 즉 법률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인지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기한의 제약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상속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