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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성본변경심판 청구 방법 성본변경심판 청구 방법 재혼한 부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꿈으로써 친양자 입양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입양신고를 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꿔 신고해야 합니다. 성복변경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상황이라면 부나 모, 자녀가 성본변경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제도라 함은 양자를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 것으로 보고 법률상으로도 친생자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된다면 입양하기 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종료가 되며 새로운 양부모와의.. 더보기
성∙본 변경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성∙본 변경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본인의 성과 본이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본 변경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아내의 심판청구의 목적은 자녀와 남편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함이 크다고 보았으며 이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함께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본 변경심판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본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의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더보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본(本) 변경 방법 (입양 자녀 성·본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본(本) 변경 방법 (입양 자녀 성·본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나요? 입양과 이혼으로 자신의 성(姓)과 자녀들, 형제들끼리 성이 달라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 방법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심판 청구 원칙적으로 부모가 혼인을 하게되면 출생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