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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성(姓)과 본(本)

성∙본 변경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성∙본 변경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본인의 성과 본이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본 변경을 청구하였지만 기각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아내의 심판청구의 목적은 자녀와 남편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함이 크다고 보았으며 이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함께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본 변경심판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본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한 이후에 자녀의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자녀 본인이 가정법원으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 때는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성본이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해당 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한 후 변경에 대한 허가를 내려야 변경이 가능하며 허가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후에 행정관청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생활을 가지던 중에 자녀를 출생하였을 때는 해당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의 복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가정법원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자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이나 아내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친척이나 검사의 청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본 변경심판을 청구할 때 이에 대해 허가를 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남편과 아내, 자녀의 의견을 취합하여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자녀의 성본이 동일한 부모가 사망을 하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성본과 같은 제일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으로 변경에 대한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되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녀의 복지에 대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성본 변경심판에 대하여 법원에서 허가의 판결을 받았다면 재판부로부터 확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성, 본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성∙본 변경심판의 진행에 대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