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구 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불구로 이혼준비 할 때 성불구로 이혼준비 할 때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1천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배우자와 관계를 가진 횟수를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1번도 관계를 가지지 않았거나 1회 인 부부가 약 35%이며 1주에 1~2번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약 33%, 월 2번은 약 21%로 부부관계의 단절 문제가 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부부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남편의 성불구라면 이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불구로 이혼준비할 때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와 B는 혼인을 한 후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중에 여러 차례 부부관계를 시도하였지만 실패를 하고 한 번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