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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성불구로 이혼준비 할 때

성불구로 이혼준비 할 때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1천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1개월 동안 배우자와 관계를 가진 횟수를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 1번도 관계를 가지지 않았거나 1회 인 부부가 약 35%이며 1주에 1~2번의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약 33%, 월 2번은 약 21%로 부부관계의 단절 문제가 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부부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남편의 성불구라면 이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불구로 이혼준비할 때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와 B는 혼인을 한 후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중에 여러 차례 부부관계를 시도하였지만 실패를 하고 한 번도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A는 아내B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아내B는 남편이 신혼 초기에 관계를 시도하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니 이 후로 일부러 관계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부부는 약 7년이 넘도록 부부관계가 단절되어 이를 이유로 여러 번 갈등을 가지다가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고 남편A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아내는 시댁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남편A는 이 후 비뇨기과에서 검진을 받아 성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성기능 장애는 미세하기 때문에 치료와 조력을 통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결혼을 한 후로 7년 동안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에서는 아내B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성적인 부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한 사정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며 부부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서도 아내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쪽 배우자의 성불구로 부부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 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이혼준비를 하고자 할 때는 이를 납득시킬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한데요. 한편 부부관계는 본질적으로 부부가 서로간의 믿음이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부관계가 깨지게 된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성불구 등으로 이혼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