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형법을 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습니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게 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성적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생명ㆍ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