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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이혼시 양육권 다툼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시 양육권 다툼 이혼분쟁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이후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거친 후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시 양육권 다툼은 대기업의 2세들도 오랜 시간 분쟁을 할 만큼 어려운 사안입니다. 한편 이혼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혼시 양육권 문제를 다루다 상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자녀를 빼앗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보호를 받고 원만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권리인데요. 이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또한 단순히 친권을 넘어서서 교양, 교육에 대한 성실한 양육을 약속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부부가 이.. 더보기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오늘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 방법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적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 더보기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안녕하십니까? 최진환 변호사 입니다. "최진환변호사의 HappyLawyer 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저의 큰 장점은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부추기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한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인연을 맺은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힘을 얻고, 이기기 어려운 사건까지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원활환 의사소통과 교류,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견고한 신뢰와 교류가 바탕이 되면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 더보기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오늘은 부부공동의 책임인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며, 양육비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시 양육비청구소송 등 양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누가 해야할까?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더보기
[양육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권없는 부모의 지위는..? [양육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권없는 부모의 지위는..? 이혼을 할때, 혹은 이혼을 생각 할때 부부가 가장 신경이 쓰이고 고민을 하는 부분중 하나인 양육권.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여,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 더보기
이혼하기 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혼하기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 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 했다면 이혼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금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게 이혼 전 준비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혼 전 준비사항 1. 사실관계의 정리 -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 더보기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Q. 가사사건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 인가요? A.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