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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기 경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을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보면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 더보기
양육권자 유아인도청구 가사분쟁변호사 양육권자 유아인도청구 가사분쟁변호사 법률적으로 가사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개인이 강제적으로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명령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아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청구 소송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