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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양육자를 정해 생활을 시작합니다. 헌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부 일방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아이의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안에 금원 등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입한 뒤 신청인.. 더보기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부부는 가장 먼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생각합니다.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아이는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해결할 것인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과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뒤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부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가정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