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부부는 가장 먼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생각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아이는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과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
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뒤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30일 이내의 감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1) 이혼 후 미성년자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전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세요.
2) 협의 이혼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후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이용하세요.
양육비의 변경
이혼한 부부 쌍방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비용 등을 협의했다 해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이나 부도같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양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양육비 감액)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거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양육비 증액)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