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부부는 가장 먼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생각합니다.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아이는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해결할 것인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과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뒤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부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가정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