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입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 조건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의 요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 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해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