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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나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남기는 외도와 간통. 외국에서는 외도나 간통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도와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간통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증거라 함은간통행위 포착이나 체액 묻은 증거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외도나 간통행위를 알고 .. 더보기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Q. 폭력 남편의 잦은 폭력(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14년차 여성입니다. 딸아이(12세)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두 차례 외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알았고, 그 이후에 잘못했다고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올해 4월에 또다시 외도를 했습니다. 두번 다 술집 종업원이 상대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사귀었다고 말하더군요. 의심되는 일이야 지난 14년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실토한 것은 두번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안그럴것같다. 만약 또 생기게 되면 그때는 몰래 만나지 않고 너한테 아예 말을 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혼을 해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