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상담사례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Q. 폭력 남편의 잦은 폭력(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14년차 여성입니다.
딸아이(12세)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두 차례 외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알았고, 그 이후에 잘못했다고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올해 4월에 또다시  외도를 했습니다. 두번 다 술집 종업원이 상대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사귀었다고 말하더군요.
의심되는 일이야 지난 14년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실토한 것은 두번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안그럴것같다. 만약 또 생기게 되면 그때는 몰래 만나지 않고 너한테 아예 말을 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혼을 해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혼하면 자신의 회사생활에 지장을 준다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애정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부부관계도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양육권이나 양육비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이는 제가 함께살며 키우고 싶은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는지요..?
남편이 불륜사실을 인정했는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2005년말까지 내내 맞벌이로 일하면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주택구입시에 친정에서 금전적 도움이 1/4가량 있었습니다.
친정으로부터의 금전적 도움이나 남편의 외도사실과 관계없이
재산분할은 무조건 50-50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지금 해외에 나와 살고 있습니다.
외도도 물론 이곳에서 이루어졌고요.
제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한국의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군요..
주위에서 주워들은 얘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되어 질문 올립니다.
마음이 좀.. 힘듭니다. 정성껏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먼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무조건 50-50은 아니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쌍방 모두 한국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