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위자료지급의무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위자료지급의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부양)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데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흔히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