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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위자료지급의무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위자료지급의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부양)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데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흔히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자(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관련 상담사례 가운데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료를 제가 주어야 하는지 물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 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파탄주의(破綻主義)라고도 한다. 어떠한 사유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유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혼무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적 유기 등 구체적인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책주의에 해당한다. 한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인 이혼사유도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한 공동생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심각하게 혼인을 파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불치의 정신병, 성병의 감염, 배우자의 범죄, 혼인 전의 부정행위, 성격차이와 애정상실 등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현저하게 파괴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