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상속소송]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방법 유류분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유류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지만,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산속분 X ½ 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유류분 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이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일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 X ⅓ 입니다. 만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