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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소송

[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증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장 작성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이나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이니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언자의 사망 전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민법에 따라 유.. 더보기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 언 유언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에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습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말하는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 만 17세 미만인 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어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