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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소송변호사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무효 및 취소 유 언 유언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에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등이 있습니다. ▣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는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말하는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 만 17세 미만인 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어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 더보기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17세 이하인 경우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