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17세 이하인 경우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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