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재산상속] 유언 방식 - 유언소송변호사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17세 이하인 경우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에 따르면,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서증서 등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
-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7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야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1069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날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10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