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언소송] 유증 및 유증을 받는 자는? 유증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장 작성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108조에 따르면,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이나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은 원칙적으로 자연이니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태아도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도 유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언자의 사망 전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민법에 따라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