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양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사상담변호사,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가사상담변호사,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가사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부부가 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가지며 애정과 신뢰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한 쪽 배우자가 부양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는 더욱 당연한 항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받아야 할 부양료에 대해서 이를 소급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오늘은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지 가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민법에서 부부가 서로 부양이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한 쪽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