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과거 양육비청구 이혼 후 과거 양육비청구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앞으로의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