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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 더보기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 효력에 대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더보기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