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변호사-이혼신고 방법 이혼변호사-이혼신고 방법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재판 혹은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되며 재판상이혼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됩니다. 이혼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혼 선택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혼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뜻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를 한 때 * 배우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