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한 쪽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혼 부부로 지냈을 때는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양육비와 관련되어서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법률적인 부부가 아닌 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 때 자녀는 법률적인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깨졌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청구는 힘들어 집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자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