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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한 쪽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혼 부부로 지냈을 때는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양육비와 관련되어서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법률적인 부부가 아닌 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 때 자녀는 법률적인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깨졌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청구는 힘들어 집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자녀에 대하여 인지청구소송을 하였을 때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자녀의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낳았을 때는 출생한 자녀의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는데요. 이 때는 자녀와 어머니의 법률적인 관계는 형성될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와의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사실혼부부 관계가 깨졌을 때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머니는 자녀의 친생부로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라서도 법률적인 혼인의 관계가 취소나 무효가 되었을 경우 부부 중 한 쪽의 신청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자의 어머니는 생부에게 위의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아버지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와 아버지의 법률적인 관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자녀의 생부가 인지를 통해 친생자로 신고를 해야 하며 또는 자녀가 생부를 대상으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한 후에 이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받으면 법률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지청구소송이라 함은 자녀의 부부가 혼인관계가 아닌 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았을 때 그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출생자나 출생자의 직계비속이나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인지청구소송을 할 때는 소송의 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출생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는 2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는 확정을 받고 1개월 안에 확정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시,읍,면 등에 신고를 해야 인지청구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