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의 모든 것-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방법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해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 더보기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앞으로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즉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희망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자녀양육 상담을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그리고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양육 안내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오늘인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인 자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