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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협의이혼 절차 '자녀양육안내' 받아야 협의이혼 가능

 

 

 

 

앞으로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즉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희망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자녀양육 상담 받아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녀양육 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그리고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양육 안내는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오늘인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안내를 받게 하고,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에는 안내 받은 것을 권고합니다.

 

이어 당사자는 상담 후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사람이 3개월 내로 자녀양육 안내를 받지 않을 시 이혼 신청이 취하됩니다.

 

 

 

 

자녀양육안내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극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위촉된 자녀양육담당자에게 받게 됩니다.

 

자녀양육상담 담당자는 심리학 및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고, 가사재판과 관련된 상담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로 월 1회 이상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