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할 때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할 때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사항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합의이혼을 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이혼을 한 후에 마음이 바뀌어 재판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때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제기해야 할까요? 사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혼인 기간 동안 ㄴ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중 주택 1개를 ㄱ씨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사서인증을 하였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자녀의 친권행사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